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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

가족 개인사업자를 제 앞으로 바꾸는데

아까 질문드렸는데 한번만 다시 드릴게요

누님이 부업으로 하던 구제 매장(간이과세자)을 폐업하고 제 앞으로(일반과세자) 하려고 하는데요

구제 매장이라 그냥 중고 옷 몇 벌 정도 밖에 없고 다 오래된 물품들(난로, 헹거, 옷걸이 등) 밖에 없습니다

이게 증여세, 부가세 혹 여타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되나요???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원래 어머니 앞으로 된 사업자였는데 누님으로 바꿨었거든요(2년전쯤)

그땐 어머니도 누님도 모두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고 그 자리에서 폐업신고, 사업자 신고 같이 했는데 딱히 별 말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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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방용현 세무사입니다.


      누님이 하시던 매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누님이 하던 사업을 최종 정리하고나서 사장님 본인 명의로 개업을 하시면 됩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댓글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인 점을 고려한다면 기재하신 정도의 사업재산 수준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매우적어보입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로 해당 사업장을 인수한다면 별도의 세금 문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