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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이 잔금일과 안 맞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파트 잔금일이 대략 2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니

5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먼저 잔금을 내고

이후에 디딤돌 대출을 받는 방법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정 요건이 될 경우 디딤돌 대출로 대환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조건은 소득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단, 생애최초로 주택을 사는 것이거나, 2자녀 이상일 경우는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8,500만 원 이하로 완화된 조건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산은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기존에는 순자산 가액이 5천 600만원이었는데, 2024년부터 순자산 기준이 완화됐다고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때만 충족한답니다.

    분양권 및 조합권,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무주택이 아니어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 매매 시에만 대출이 가능하고, 상속이나 증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로 취득한 주택은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조건이라고 하니 은행에 그부분을 먼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아마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을 해줄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매도인과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고, 희망적인 이야기는 대기기간이 있더라도 잔금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일에 대출이 나오지않으면 사회적 문제가 아주 커지기 때문에 처리해주는경우도 있으니 현재상황을 해당 기관에 크게 어필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