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망전에 유서로 재산을 다 성당에 기증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성당에 모든 동산 자산등등 기부를 했으면 예를들어 죽기전이나 죽고나서나 기부나 기증이 이뤄지면 그거 자식 입장에서 소송 걸어서 찾을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지금 이혼하시고 혼자이고 3남매라서 자식끼리 유산으로 물려받으면 3:3:3 이럴텐데 사이가 너무도 남보다도 더 좋지 않기때매 자식들한테 물려줄 상황이 아닙니다 무조건 성당에 기부한다고 매일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언으로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모든 재산을 유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은 유류분이 침해된 범위에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생전에 재산을 성당에 기부할 경우는, 기부한 뒤 1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가시게 되면 유류분반환청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유류분에서 상속재산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생전 증여의 경우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닌 경우는 사망하기 1년 이내의 증여만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유류분의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추후 해당 요건 등을 살펴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범위내의 재산(법정상속분의 1/2)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유류분권이 인정되므로 유류분 주장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피상속인(질문에서는 아버지)이 사망하면 상속인(질문에서는 자녀)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그러나 질문에서 처럼 피상속인(아버지)이 미리 유언을 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아버지의 재산은 성당에 모두 기부됩니다.
이렇게 유증 이행이 되면 결과적으로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유류분제도를 이용해서 자녀들은 상속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