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 사이버신고했는데 피고인측 변호사가 합의 관련 연락을 원한다고 합니다. 제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인터넷을 통해 소액사기를 당하여 사이버수사대 신고를 했습니다.
공판 기일이 잡혀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담당 검찰청 공판열람등사실에서 피고인측 변호사가 합의목적으로 피해자 제 연락처 열람 요청이 들어와 연락처 제공 동의여부 확인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검찰청에서 문자로 이렇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연락을 취해오는 경우가 있나요? 피싱인지 의심되어 아직 연락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피고인측 변호사에게 연락처 정보 제공 동의 후 연락을 받게 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합의를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해당한 금액만 돌려받으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