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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물총새195

신중한물총새195

아파트 본인집 현관문에 경고문 붙이는 거 법에 걸리나요??

저는 3층에 살고 1층 가족들이 무슨 소리만 나면 저희 집으로 올라와서 문 두드리고 욕하고 경찰 불러도 그때 뿐이고 소용도 없고 지금 계속 2년째 고통 받고 있어서

(2층은 1층이랑 싸우다가 이사갔고 현재 2년째 공실 상태임)

저희집 현관문에 경고문 붙였더니 관리실에서 떼라고 하던데

이게 법에 걸리나요?

한층에 2세대인 아파트이고

엘리베이터나 로비 현관에 붙여놓은 거도 아니고

그냥 저희집 현관문에만 붙였습니다

이게 법에 걸리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피해망상 하면서

아파트에서 무슨 소리만 났다하면 저희 집에 찾아와서 문 두드리고 욕하는데 이거는 법으로 처벌 받게 할 수 없나요?

현관문에 cctv 있고 욕하는 영상 문 두드리고 하는 영상 다 있습니다.

진짜 미치겠습니다 진짜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경고문인지, 그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가령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라면 게시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하여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상대방에게 명확히 거부의사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