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강의를 세금안내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식강의를 들으려고 하는데 무통장입금을 받으시더라구요.. 사업자는 없는 것 같은데
현금영수증되는지 물어보고 안된다고 하면 사업자가 없는 걸까요?? 그럼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를 하시고 사업자등록 여부확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각종 강의를 주관하는 사람이 독립적,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관할세무서에 관련 강의 내용 및 계좌번호 등을 제보하는 경우 해당 강사에게
사업자등록 안내 및 직권 등록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