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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여새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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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임대계약은 해지통보를 언제까지해야하나요?

주택임대차계약 해지는 2개월전까지 통보가 되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공장창고 임대차계약은 얼마전까지 통보를 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 통보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 민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하다면 만기 6~1개월전 해지통보를 하시면 되고, 민법상 적용이 된다면 임대인은 6월전에 임차인은 1개월전까지 통보하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