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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
제가 어렸을때 저를 괴롭혔던 상사한테
1대1메세지로 욕을보냈어요
내용이"너같이 싸가지없는것들도 니 애새끼 태어나서 감격스러워서 울어써?진짜 역겹다"이렇게 보냈는데 상대방에서 모욕죄 건다 난리치는데 이거 모욕죄 성립되나요?제가알기론 한번 보내고 공연성이 없으면 상관없다고 하던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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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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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