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홀쭉한메추리80

홀쭉한메추리80

등기부등본의 매매 거래가액이 토지 건물 포함인가요?

전세집을 계약하려고 등기부등본 떼었는데요, 현재 집주인이 매매한 거래가액이 21년에 12억으로 나오네요. 목록의 일련번호 1이 토지고 2가 건물 이구요.

그런데 실제로 집주인이 해당 건물과 토지를 산 금액은 18억이라고 하네요. 부동산 측에서는 편법으로 토지 구매한 금액만 신고 한다고 보통 그러는데 진짜 그런가요?

권리분석하는데 12억과 18억은 큰 차이가 있어서요.. 집주인한테 매매계약사 보여달라도 하니 그건 좀 어렵다고 하시네요 개인정보 때문에.. 어떻게 하는게 안전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만으로 확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토지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매수하였다면 등기부등본상 매매가액이 모두 기재됩니다.

      부동산을 이용할때 공인중개사인지 단순 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