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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낙타126

성실한낙타126

토지 거래 후 이전 소유주가 실거래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근에 저희 아버지가 토지를 구매하는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완료된 후에 등기를 확인해 보니, 실제로 지불한 금액(30억)보다 훨씬 낮은 가격(18억)으로만 거래가 신고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불한 금액과 관련된 송금내역은 보유하고 있으나, 거래 신고서에는 실제로 지불한 금액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만 신고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아버지는 해당 토지 전체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일부 토지만을 구매하였는데 해당 법무사가 저희 아버지가 구매하신 토지에 대한 영수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거래가 모두 포함된 전체 토지 구매에 대한 영수증으로 발급해주었습니다. 또,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토지 신탁(?)되어 있어서 안전하다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가족은 부정거래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와 토지 소유주가 의도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 조언과 가능한 조치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지에 대한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신고를 한 해당 기관에 실거래가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사실을 밝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위신고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바로잡으시는 것이 좋겠으며, 실거래가 정정이 되면 일단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