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입사 하자마자 생기는 걸까요?
목감기도 걸리고 몸도 아파서 연차를 써야될거 같은데
연차는 입사 하자마자 생기는 걸까요?
연차도 없이 안나가면 월급에서 까일텐데
좀 걱정되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한 첫달에는 발생하지 않고 한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업주와 미리 당겨 쓰시는 것을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직후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하자마자 생기지 않습니다.
최소 1개월 개근해야 1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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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첫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 한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될 때까지는 1개월 만근할 때마다 하나씩 발생하고, 1년을 채운 시점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전 휴가사용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연차휴가를 미리 써도 되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미만 근로시는 1개월을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회사에 병가가 있는지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하자마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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