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나, 소멸시효 완성전에 이자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여지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