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분이 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으시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대출승계가능 여부는 해당 은행에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동산담보로 대출승계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2. 만약 대출승계가 된다면 증여세 계산시 대출 상당액은 차감하고 계산하나, 대출액만큼 질문자 본인이 배우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