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료를 1년이상 연체하고있어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1년이상 임대료를 내지않고 연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혹 전화연락이 되어 언제까지 나누어 변제하겠다 말만하고 이행하지도 않고 있고 현재는 전화도 받지 않고 있어 답답한상황입니자. 법적으로 고소하려해도 주거지가 이전주소고, 가족들도 살고있지않아 송달이 어려워 진행이 어렵고, 임대료는 내지 않으면서 직원들만 출근시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해양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와 이를 토대로 한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을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차임 연체나 계약 만료 등으로 점유할 권원을 상실했음에도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퇴거를 요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