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항 제6호에서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의 이력이 위와 같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단순히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벌 계열사의 보험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로펌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정위원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면, 이는 법원에 기피 신청을 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