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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단단한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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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의 이훈조정위원님은 누구신가요?

법원이 훌륭한 일들을 하고계시는 조정위원님들의 간단한 이력마저도 비밀로 하는 것은 왜 인가요?

동명이인이 십여분이상으로, 변호사님으로도 3~4분으로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요?

이 질문으로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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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정위원의 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며, 동명이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은 법원에서 위촉한 법률 전문가로서, 분쟁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안을 제시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정위원의 경력과 전문성은 법원 홈페이지나 법원 내부 게시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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