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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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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독특한 체형의 경우 얼굴, 이름 같은 것이 아닌 체형으로도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특정성이 모욕죄, 명예훼손죄에서

성립요건이라 알고 있는데

특정성은 단순히 얼굴, 성명 같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사람체형으로도 성립이 가능한가요?

그 사람이 매우 독특한 체형이고

주변 사람들이 체형만으로도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 사람이 매우 독특한 체형이고 주변 사람들이 체형만으로도 알아볼 수 있는 경우"라는 전제라면, 체형묘사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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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체형만으로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 있고 그러한 정보가 함께 게시되거나 공개되어 있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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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특정성을 인정할 만큼 특징적인 경우나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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