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시 장애인운동선수의 소속 지역 결정 문의
원천세, 지방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시 근무자의 근무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종은 제조업이고 A시에 소재하지만, 장애인운동선수는 B, C, D시로 나뉘어 고정적인 근무지이며 각자 종목에 맞는 경기장에서 근무합니다.
이럴때 장애인선수들의 원천세 등의 신고의 소재지는 A시로 포함시키는게 맞는지 B, C, D시에 포함시키는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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