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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물소134
안녕하세요.
회사내에 한가지 이슈가 터져서 궁금함이 있습니다.
즉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의 일종 예를들어 (조/석식 대용 간편음식류)를 본인이 모아서
재판매할경우 위법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판매를 금지했다는 사정이 없는한, 재판매만으로 위법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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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래의 사용목적 외에 해당 물건을 가져가 판매한다면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