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로 욕하는거 신고가 가능한가요?
세입자한테 밀린월세내라도 전화하는데 그돈못갚겟다 죽여라 그러더니 아니다 내가 너 죽이러갈게 시xx끼야 이러면서 칼들고찾아온다고 통보받앗는데 이런거 신고가능한가요? 녹음은 안됏고요 저희할머님께서 전화받으셔서 일단 피신하신 상태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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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이에 해당하여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가 전화로 욕설과 협박을 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신고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이 되어 있지 않아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평소에도 관계가 좋지 않았고 화가 나서 그러한 말을 하였다면 협박죄 등으로 신고할 수는 있으나 증거가 없다면 적극적 대으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