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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찬란한배나무

확실히찬란한배나무

24.10.23

부모님 안부르면 고소그대로할거라고 말하는거 협박죄 되나요?

제가 단순한 욕설을 하였는데 저보고 이거 다 자동녹화 돼있고 자기 이름을 걸고 고소 접수 할거라고 경찰서갈거라고 하길래 전화로 미안하다고 제발봐달라고했는데 다 모르겠고 부모님 불러서 전화하게안하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거는 협박죄가 안되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0.2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권리를 행사한다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권리를 남용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것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경우 즉 범죄가 되지 않음에도 고소를 빌미로 공포심을 주는 경우에는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협박이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고소할 거라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이유로 공갈을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 이상 협박죄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