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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찬란한배나무
제가 단순한 욕설을 하였는데 저보고 이거 다 자동녹화 돼있고 자기 이름을 걸고 고소 접수 할거라고 경찰서갈거라고 하길래 전화로 미안하다고 제발봐달라고했는데 다 모르겠고 부모님 불러서 전화하게안하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거는 협박죄가 안되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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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권리를 행사한다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권리를 남용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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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것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경우 즉 범죄가 되지 않음에도 고소를 빌미로 공포심을 주는 경우에는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협박이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고소할 거라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이유로 공갈을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 이상 협박죄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