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면 일단 부모님께 연락이가는건가요?

상대가 절고소하겠다는데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거든요

근데 우편으로 고소를하면 경찰쪽에서는 일단 수사를 한다고 들었어요 성립이안되도 이러면 부모님께 연락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 동일합니다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본인의 통지를 하면서 보호자에게도 동석등 안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고소를 하여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관은 위 규칙에 따라 진행경과를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