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소 수사시작시 부모님께 연락

어떤사람이 게임중에 잘 모욕죄로 고소한다고했는데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않았습니다 이때 그사람이 우편으로 신고를하면 경찰쪽에선 수사를 한다고하는데 이때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더라도 부모님께 연락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결과가 진행상황에 관한 통지가 부모님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미성년자인 경우 조사 진행을 위해서 그 보호자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이는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도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를 전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