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4년 11월 29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 30일이 사직일 아닌가요..?
11월 29일이 금요일이고 그 다음날이 30일 토요일인데 2024년 11월 30일부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2월 2일부로 사직해야한다고 받아야 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고 30일이 맞습니다. 12월 2일은 어디서 나온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사직일은 마지막 근로 제공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1/29이 마지막 근무일이었다면 사직일은 통상 11/30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주말이어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29일인 경우 퇴사일은 다음날인 30일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직일은 보통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이에 29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사직일을 30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휴무일도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