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호로로로롤

호로로로롤

2024년 11월 29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 30일이 사직일 아닌가요..?

11월 29일이 금요일이고 그 다음날이 30일 토요일인데 2024년 11월 30일부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2월 2일부로 사직해야한다고 받아야 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고 30일이 맞습니다. 12월 2일은 어디서 나온건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사직일은 마지막 근로 제공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1/29이 마지막 근무일이었다면 사직일은 통상 11/30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주말이어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29일인 경우 퇴사일은 다음날인 30일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직일은 보통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이에 29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사직일을 30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휴무일도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