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보유 주택에 대한 샷시를 설치한 이후에
해당 주택을 양도시에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필요경비 처리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 또는 계약서와 금융거래 증빙 등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장부기장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한 경우
양도시에는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