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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내용증명서 작성 방법은?

2023년도 6,7,8월은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2023년도 9월급여는 총급여 400만원중 150만원은 2023년도 9월25일에 수령하였고, 나머지 급여 250만원을 현재까지 받지못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2023년 9월25일 날짜로 퇴직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낼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작성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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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증명에는 1)체불된 임금의 항목, 2)산정방법, 3)체불된 기간, 4)청구하는 금액, 5)미지급 시 조치 등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근무내역, 이체내역 등)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임금체불 내용증명으로 검색한다음 이미지 부분을 보시면 다양한 예시가 있습니다. 이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지급을 거절하거나 장기간 임금을 주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낼 때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내고자 하는 내용과 요구사항을 적시하면 되며, 미지급 임금에 대한 기간과 금액을 명시하시고, 지급 기한과 함께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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