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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호저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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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다가 보증금반/월세반으로 재계약시 필요한 서류는?

월세로 살다가 공인중계사없이 주인과 직접 보증금반/월세반으로 재계약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인 필요할까요?

이번에 월세가 부담이 되어 보증금반/월세반으로 바꾸어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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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고 보증금이 올라간 만큼 확정일자는 다시 새로 받으셔야합니다.

      그래야 인상된 보증금만큼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부 월세 임대차 계약서 작성도 일반 월세, 전세 임대차와 비슷합니다..

      주택내부 임장하고 계약서 작성시 등기사항증명서에 소유권 외 권리가 없는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유권외의 권리가 있으면 말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기간을 정하여 말소를 하도록 요구하여 특약에 기재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 대조하여 소유자가 맞으면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서 작성 후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 신고하고 잔금일 또는 입주일에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 효력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증액하는 재계약을 하시려는듯 합니다. 계약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도장 정도이며 보증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