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로 살다가 보증금반/월세반으로 재계약시 필요한 서류는?
월세로 살다가 공인중계사없이 주인과 직접 보증금반/월세반으로 재계약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인 필요할까요?
이번에 월세가 부담이 되어 보증금반/월세반으로 바꾸어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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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고 보증금이 올라간 만큼 확정일자는 다시 새로 받으셔야합니다.
그래야 인상된 보증금만큼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부 월세 임대차 계약서 작성도 일반 월세, 전세 임대차와 비슷합니다..
주택내부 임장하고 계약서 작성시 등기사항증명서에 소유권 외 권리가 없는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유권외의 권리가 있으면 말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기간을 정하여 말소를 하도록 요구하여 특약에 기재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 대조하여 소유자가 맞으면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서 작성 후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 신고하고 잔금일 또는 입주일에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증액하는 재계약을 하시려는듯 합니다. 계약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도장 정도이며 보증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