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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에뮤230
그리운에뮤230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많은 답변 주세요

어머니가 이번년도 2월부터 노인지회에서 하는일자리에

취업 해서 하루4시간 정도 일을 하셨는데 10월19일 뇌경색 으로 집중치료실에 입원해서 어제 일반병실 오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일 담당자 분께서 전화가 와서 10월에빠진거는 연차 처리 하고 11월 부터 일을 못하니 중도 포기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몸은 좀 어떤지 물어보는게 먼저 인거 같은데..

어머님하고 같이 일하는 분께 물어보니 퇴직금 때문에 다들

11월30일에 계약만료후 다시 뽑는다고 합니다

일하다 다치것은 아니지만 아무련 혜택이 없나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직장인 보험가입자인데 중도포기 하면 보험이 지역 가입자로 자동으로 전환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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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연속된 근로기간이 길어야 가능하므로, 11월 30일 이전 중도포기는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님이 직장 가입자에서 퇴직하게 되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며,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일 때문에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면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2. 그리고 중도퇴사를 하여 건강보험 상실처리가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자체가 짧아 산재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회사의 규정도 알 수 없어 답변은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을 할 필요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