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부)
충족 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충개수수료, 보일러교체비,
샷시 설치비, 시스템 에어콘 설치비 등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