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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신청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다름이 아니라 1일자로 원거리 발령이 되었는데

숙소 지원금은 있으나 40만원 정도로 월세+보증금+관리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서 퇴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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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원거리 발령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기숙사 등 숙소를 지원해준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지원금만 지급하는 경우라면

    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이상 소요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인정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발령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는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발령이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는 실업급여의 수급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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