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관련해서 질문드려요!!
08년3월1일 입사해서 퇴직금을 다음해 1월말 중간정산 받듯 매번 받아오다 오너랑 사이가 틀어져서 13년 10월 한달을 쉬고 바로 13년 11월4일 재입사 들어갔어요~이번에 퇴직하게 되서 퇴직금 정산을 받았는데 13년 9월까지 일한 금액은 포함이 안되있더라구요~회계사무실에선 13년11월 이전 자료는 없어서 포함 못시킨다하고 전 은행거래 내역 뒤져봤는데 입금내역도 없고 받은 기억도 없고요..이건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중간정산이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일부터 2013년 9월까지 퇴직금을 산정하여 중간정산금조로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당사자 간에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2011.7.25 개정시하여 2012.7.26 시행당시
부칙제3조에서 해당 시행 최초로 근로자가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 규정하여
2009.1월~ 2012.1 월 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며
2013.1 중간정산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무효주장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2013.1.~현재까지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한날로부터 3년이내 청구권행사 가능합니다.
퇴직한날 기준 1일 평균임금 산정하는 바, 당시 기억이 없더라도 재직기간 포함하여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08~12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조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도 있으니 최대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