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 일용근로계약서 작성 시 현장대리인 도장 날인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
건설현장 일용근로계약서 작성 시 현장대리인 도장 날인해도 될까요?
아니면 꼭 회사 인감으로 날인을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계약이므로, 현장대리인이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까지 위임받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사용인감 등 날인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측은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서명을 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위임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서명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효력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추후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사용자(회사)의 도장으로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근로조건 등에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