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oO영이Oo
oO영이Oo

직장 내 괴롭힘 성립 후 피해자 유급휴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들어와 노무사사무실에 조사 의뢰하였고,

정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된다고 합니다.

현재 조사 종결 후 가해자 조취(인사위원회 예정)전 입니다.

그간 조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었고 이제 조사기간이 끝났으므로 유급휴가를 종료하려 합니다.

이때 피해자인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유급휴가를 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는 직장내괴롭힘 사실관계 조사기간동안이기 때문에 출근명령 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해자와의 공간적 분리가 가능하다면 반드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복직명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분리조치까지 완료되었다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고지하고 피해자가 어떤 것을 요청하는지 추가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요구대로 유급휴가를 계속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조사가 되었고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등이 된다면

    해당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복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조사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분리조치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고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므로 재택근무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