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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줄나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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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를 청구하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나을까요? 아니면 개인변호사가 나을까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무료라고 하고 개인변호사는 착수금 300에 송달료 따로이며 판결금액의 10프로가 수수료라고 합니다.

어떤쪽을 이용하는것이 더 나을지 궁금하네요.

단지 무료와 유료의 차이인지, 아니면 돈가치를 해서 판결에 차이가 조금이라도 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청구소송을 직접 진행해주지는 않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과 mou가 체결된 공익기관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유,무상 여부가 소송판결과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력을 받아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때 변호사 선임여부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