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만료 전 세대 분리 후 신규 계약
현재 와이프랑 전세 살고있습니다. 세대주는 저로 되어있습니다. 대출은 없습니다.
다만 올해 10월에 계약 만료인데, 집 주인 분께서 집을 매물로 내놓게 되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와이프가 올해 8월에 출산을 하게 되어, 계약 만료 시점인 10월에는 이사가 조금 제한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와이프만 세대분리를 하여, 대출이든 뭐든 자금 마련하여 이사갈 집을 와이프를 세대주로 계약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저는 나중에 10월 계약 완료되면 보증금 반환받고 이사 간 새로운 집에 다시 세대를 합치는 방법이 법률 상 위반이 되거나 집주인 분과 저희와 부스럼이 생길 만한 일인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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