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살고 있는데, 원래 저희 집에 실거주 되나요?

서울에 전세집이 있고, 계약은 제가 했습니다

와이프가 직장이 위치가 달라서 현재 보유중인 집으로 들어가려고 세입자한테 통보한 상황입니다

현재 집에 와이프는 세대원이고, 저는 세대주 이지만

와이프가 이사가면 그 집에 세대주가 되는 상황이고요

전세대출에 특별한 약정 사항이 있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을것 같은데 혹시해서 여쭙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므로 배우자가 들어가는 것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가 세대주로 남아있고 배우자만 전입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알아보셔야 하고 세대원 분리나 타주택으로의 전입은 전세대출 약정 위반에 해당해서 대출금 회수 사유가 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취급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세를 준 집에 세입자가 전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종료를 하고 보증금 반환이 될 경우 아내분이 전입을 해서 세대주가 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전세대출의 경우 남편분 계약자 및 세대주로 진행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아내분은 세대원에서 다른 곳 세대주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 후 대출 명의인이 전출을 하는 경우에는 대출 약정이나 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 대출기관 담당자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된 집에 배우자가 들어가 사는것은 당연히 합법적인 실거주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세대주인 질문자님은 서울 전세집에 남고 와이프분만 보유 주택으로 전입해서 그곳의 세대주가 되는 형태여도 소유자 본인의 입주이므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특약에 임대인 외 타인 거주 금지 같은 특수한 조항이 없다면 실거주 통보를 하시고 이사를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전세로 살고 계신 집에서 와이프분이 먼저 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주로 독립하여 실거주 하는 것은 가능하며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신 대출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