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개의 직장에서만 징수합니다.
주말 알바 근로 + 정규 근로자 직장 2개 직장에서 근무하면 정규 직장에서만 고용보험을 징수하고 주말 알바 직장에서는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정황 때문에 겸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정규 직장에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것이 밝혀지고 회사 업무에 영향을 준 사실이 있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