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하다가 취업하면 불이익있나요?
주말알바를 하고있는데 고용보험만 가입된거같아요
취업하고 주말알바 계속하면 회사측이나 알바측에서 알 수 있나요?
겸업금지여도 몰래해서 나중에 안들키면 불이익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춰업 중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울 알 수 있큰 공식적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 정산이나 제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겸업금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4대보험처리와 관련하여 겸직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고 겸직을 한 때는 추후에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숨기기 보다는 주말알바기 때문에 남는 평일에 일을 한다고
말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개의 직장에서만 징수합니다.
주말 알바 근로 + 정규 근로자 직장 2개 직장에서 근무하면 정규 직장에서만 고용보험을 징수하고 주말 알바 직장에서는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정황 때문에 겸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정규 직장에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것이 밝혀지고 회사 업무에 영향을 준 사실이 있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