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발 도와주세요 ㅜㅜ 노무사님들 미사용연차수당에대해 알려주새요
제가 퇴사
를 했는데요
미사용 연차 15개의 연차수당 계산이 조금 이상합니다 ㅜㅜ
저번달연차수당 108880원이었습니다
이번달은 1/10까지 근무했고요
근데 1월 급여명세서를 미리 보내줘서 봤는데
갑자기 연차수당이 35122원이 찍혀있구요
미사용 연차수당이 1306555원이랍니다..
저는 어림잡아 미사용연차수당만 160만원 전후로 생각했는데..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자분께서 근로계약서 확인해보면 아시겠지만 월마다 지급되던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 10시간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1시간에 대한 수당은 10,888원이며 미사용연차수당의 계산방법은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이하 근무자의 경우 비례적용) * 통상시급 * 연차개수입니다. 따라서 해당근로자분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시급 10,888원 * 미사용 연차개수 (15개) 이렇게 계산되어 총 금액 1,306,555원입니다. 끝자리는 소수점때문에 차이날 수 있습니다.
이게 회사가 보내준 회사측 노무사 답변입니다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아니면 제가 1월 한달 만근을 안해서 이러나요??
아무리 답변 온걸 이해하려해도 계산이 이상한 것 같아서요 ㅜㅜ
갑자기 왜 시급으로 나누나요 이거 이상한거 맞죠?
회사가 개인노무사한테 명세서랑 계약서 끼고 물어보라는데 모르겠어서 올립니다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의 연차수당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이므로 최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 1주 40시간의 범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받은 연차수당은 10시간 (15일 x 8시간)/12개월로 보이므로 1개월에 1.25일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답변과 같이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5일이 이었다면 15일 x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해당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