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상속으로 근린시설과 도로를 받게되도 아파트 분양에는 문제없나요?
2025년 1월 입주예정인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중도금 넣고있는데 지분에 의한 상속으로 근린시설과 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조건의 무주택자 관련해서 영향받는게 있을까요?
작년에 기존 주택에서 근린시설로 시설 변경된점 참고바랍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미 분양은 받았고 상속으로 받은부분은 근린시설과 도로로 받는다면 주택이 아니니 괜찮을거 같습니다
특히 상속이라면 더괜찮을거 같고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조합사무실에 가서 자세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상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수로 산정되지 않지만, 주택수 산정여부는 사실상 이용 목적입니다.
주택으로 실제 사용하고, 재산세에 주택으로 세금납부하면 주택입니다.
이럴 경우 청약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청약 받은 센터에 의뢰 하셔야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현재 상속시점에 근린생활시설로 상속받으시는것이기 때문에 취득하실 아파트와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