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상여 기본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사내 기본급여 표가 있고, 명절장여가 기본급의 60%로 지급니 됩니다.
근로자분중 저희랑은 주 35시간 근로계약하고 고용복지 모성보호지원같은걸로 추가로 금액을 지원받고 계십니다.
그분이 35시간 근무하시기 때문에, 그분 호봉에 맞는 기본급을 35시간으로 맞추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명절수당을 계산하려면 주 40시간에 맞춘 기본급으로 계산해야할지
주 35시간에 맞춘 기본급으로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는 따로 관련내용은 없고, 여태 단시간 근로자가 없어서 2번정도
주 40시간에 맞춘 기본급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수당을 주면서 주 35시간에 맞춘 기본급으로 지급이 되어야 맞는건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수당을 주면서 주 35시간에 맞춘 기본급으로 지급이 되어야 맞는건지 싶습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축근로를 시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은 단축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규정 상 명절상여가 기본급의 60퍼센트로 책정되어 있다면 단시간 근로에 의하여 감액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에 대해 기본급의 60%를 명시하고 있다면 35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35시간에 맞는 기본급의 60%를 명절상여로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기본급이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줄어든 기본급이 그 근로자의 기본급에 해당합니다. 주35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상여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기본급의 60%로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인 35시간으로 책정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