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상여 기본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사내 기본급여 표가 있고, 명절장여가 기본급의 60%로 지급니 됩니다.
근로자분중 저희랑은 주 35시간 근로계약하고 고용복지 모성보호지원같은걸로 추가로 금액을 지원받고 계십니다.
그분이 35시간 근무하시기 때문에, 그분 호봉에 맞는 기본급을 35시간으로 맞추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명절수당을 계산하려면 주 40시간에 맞춘 기본급으로 계산해야할지
주 35시간에 맞춘 기본급으로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는 따로 관련내용은 없고, 여태 단시간 근로자가 없어서 2번정도
주 40시간에 맞춘 기본급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수당을 주면서 주 35시간에 맞춘 기본급으로 지급이 되어야 맞는건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