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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오솔개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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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 기본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사내 기본급여 표가 있고, 명절장여가 기본급의 60%로 지급니 됩니다.

근로자분중 저희랑은 주 35시간 근로계약하고 고용복지 모성보호지원같은걸로 추가로 금액을 지원받고 계십니다.

그분이 35시간 근무하시기 때문에, 그분 호봉에 맞는 기본급을 35시간으로 맞추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명절수당을 계산하려면 주 40시간에 맞춘 기본급으로 계산해야할지

주 35시간에 맞춘 기본급으로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는 따로 관련내용은 없고, 여태 단시간 근로자가 없어서 2번정도

주 40시간에 맞춘 기본급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수당을 주면서 주 35시간에 맞춘 기본급으로 지급이 되어야 맞는건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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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수당을 주면서 주 35시간에 맞춘 기본급으로 지급이 되어야 맞는건지 싶습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축근로를 시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은 단축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규정 상 명절상여가 기본급의 60퍼센트로 책정되어 있다면 단시간 근로에 의하여 감액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에 대해 기본급의 60%를 명시하고 있다면 35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35시간에 맞는 기본급의 60%를 명절상여로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기본급이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줄어든 기본급이 그 근로자의 기본급에 해당합니다. 주35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상여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기본급의 60%로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인 35시간으로 책정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