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수입있는사람만 받나요?

2022. 02. 16. 23:33

제목곧내용!!!!!!!!!!!!!!!!!!!!!!!!!!!!!!!!!!!!!!!!!!!!!!!!!!!!!!!!!!!!!!!!!!!!!!!!!!!!!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한회계법인

연말정산은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급여소득자 가 해당되는 것 입니다.

급여소득이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는 것 입니다.

아르바이트는 제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2022. 02. 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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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매월 급여 수령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금액을 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는 과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1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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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다면 연말정산대상은 아닙니다. 만일 중도퇴사를 하였다면 연말정산 공제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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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상용직 근로소득자만 2월에 진행을 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자, 사업소득자, 무직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1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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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2022. 02. 1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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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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