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각종수당을 기본급 산입후 상승

매끈****
2020. 08. 14. 09:03

최근 몇년간 공기업에서 각종 수당을 없애고 기본급으로 산입했었습니다. 저희 회사도 내부적으로 이 이슈가 나왔는데요. 기재부에서 이 행위를 막는 다는 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각종수당을 없애고 기본급으로 산입하는것이 불가능한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각종 수당을 줄이고 그것을 기본급에 더하여 임금의 구성을 변동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임금 구성항목의 단순화는 고용노동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기획재정부는 국가의 예산을 결정하는 중앙부처로써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인건비가 어떤 예산 세목에 포함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총액인건비성 인건비에 포함된 경우라면 관련 예산의 증액이 쉽게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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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어떤 항목으로 구성할 것인지를 각 사업장로 결정될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으로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각종 수당 없이 처음부터 기본급만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각종 수당을 기본급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금 구성 항목을 변경시키는 것은 노사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020. 08. 1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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