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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안경곰97
굳건한안경곰9723.12.14

공기업회사에서 임금을 맘대로 동결가능한가요?

총인권비 초과로 인해 법정 물가상승률을 적용 못해주겠다는 공고가 내려왔는데..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실질적 임금삭감인데 사장 독단으로 가능한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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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동결할 수 있으나 종전 임금을 삭감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항상 상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삭감이 아니라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 살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임금의 동결 결정(임금 삭감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에 관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인상 수준을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반드시 매년 인상해야 한다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임금을 동결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