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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쿠스쿠스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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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할떄 퇴직기준 3개월 평균임금

퇴직금계산할떄 퇴직기준 3개월 평균임금으로 예상퇴직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아빠는 1월,2월은 월급을 제대로 받으셨는데 마지막 3월에 아빠가 심장문제때문에 쓰러져서

일을 못하셨어서 월급이 반밖에 안찍혔는데 이 반밖에 안찍힌것도 평균임금으로 포함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또는 산재 승인을 받은 기간) 및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모두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가나 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90일의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함은 하나

    가령 3/15까지 근무하였다 한다면

    12/16 ~ 3/15까지 받은 급여를 3개월 일수로 나누기 떄문에

    중도 퇴사로 문제 생기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중순쯤에 퇴사한 것으로 처리되면 12월 중순부터 3개월로 계산이 되는 것이고 평균임금에 변동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 네. 급여가 적어졌다면, 평균임금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다만,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과 비교합니다.

    통상임금이 더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