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어떠한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저하된다는 점에서는 공통됩니다.
그러나 전자는 어떠한 사실(허위사실 포함)의 적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후자는 경멸적 의사표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표현 내용이나 의도, 맥락을 고려해서 둘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