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사고 과실 5:5인데 렌트비 궁금합니다
과실 5:5인데 자차수리를 하려합니다
렌트하게되면 렌트비는 어떻게 나가는건가요?
제가 부담을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보험사에서 나가는건지 알고싶어서요..
보험사에서 안나가고 제가 부담을해야하는거면...그냥 택시로 출퇴근해두 되거든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50%라면 렌트비의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자차 보험 가입시 렌트 특약까지 추가하셨다면 자차 보험으로 나머지 50%를 보상하게 됩니다.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35%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부분도 과실 제외하고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렌트 여부는 직접 결정하되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50%인 경우 렌트비의 50%는 내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자차 보험에 렌트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으로 보상이 되나 특약 미가입시에는 본인 부담이니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교통비로
50% 받는 것이 차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하게되면 렌트비는 어떻게 나가는건가요?
: 렌트를 하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게 되나, 님 과실분인 50%만큼은 님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택시를 이용해도 된다면, 렌트를 타시마시고, 해당 대차료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현금 보상받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