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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캥거루151
과실 5:5인데 자차수리를 하려합니다
렌트하게되면 렌트비는 어떻게 나가는건가요?
제가 부담을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보험사에서 나가는건지 알고싶어서요..
보험사에서 안나가고 제가 부담을해야하는거면...그냥 택시로 출퇴근해두 되거든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50%라면 렌트비의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자차 보험 가입시 렌트 특약까지 추가하셨다면 자차 보험으로 나머지 50%를 보상하게 됩니다.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35%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부분도 과실 제외하고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렌트 여부는 직접 결정하되며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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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50%인 경우 렌트비의 50%는 내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자차 보험에 렌트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으로 보상이 되나 특약 미가입시에는 본인 부담이니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교통비로
50% 받는 것이 차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유리합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렌트를 하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게 되나, 님 과실분인 50%만큼은 님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택시를 이용해도 된다면, 렌트를 타시마시고, 해당 대차료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현금 보상받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