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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캥거루151
비범한캥거루151

차사고 과실 5:5인데 렌트비 궁금합니다

과실 5:5인데 자차수리를 하려합니다

렌트하게되면 렌트비는 어떻게 나가는건가요?

제가 부담을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보험사에서 나가는건지 알고싶어서요..

보험사에서 안나가고 제가 부담을해야하는거면...그냥 택시로 출퇴근해두 되거든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50%라면 렌트비의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자차 보험 가입시 렌트 특약까지 추가하셨다면 자차 보험으로 나머지 50%를 보상하게 됩니다.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35%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부분도 과실 제외하고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렌트 여부는 직접 결정하되며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하게되면 렌트비는 어떻게 나가는건가요?

      : 렌트를 하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게 되나, 님 과실분인 50%만큼은 님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택시를 이용해도 된다면, 렌트를 타시마시고, 해당 대차료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현금 보상받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