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근무에 따른 시간외(연장)근무 최대 인정 시간은?
03월 04일(수)에 입사하여 03월06(금) 3일 근무 한 후 03월 07일(토) 근무를 8시간 했다면
1. 시간외 8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주40시간 근무를 하지 않았음
시간외(연장) 근무는 일 최대 4시간까지로 되어 있음
2. 대체 근무로 인정하여 1:1로 주어야 하는 것인지?
위 1, 2 질의 드립니다.
고용·노동
03월 04일(수)에 입사하여 03월06(금) 3일 근무 한 후 03월 07일(토) 근무를 8시간 했다면
1. 시간외 8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주40시간 근무를 하지 않았음
시간외(연장) 근무는 일 최대 4시간까지로 되어 있음
2. 대체 근무로 인정하여 1:1로 주어야 하는 것인지?
위 1, 2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