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①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② 1주 40시간을 초과할 때 성립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3월 4일(수)부터 6일(금)까지 3일간 하루 8시간씩 근무했다면 총 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해도 주 전체 근로시간은 32시간으로, 법정 주 근로시간인 40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급하신 일 최대 4시간 제한의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 일 최대 4시간 제한"은 보통 공공기관이나 특정 시설의 '수당 지급 가능 예산 범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토요일 8시간 근무에 대해 다른 날 8시간을 쉬게 하는 1:1 대체(보상휴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 가능하므로 8시간 근무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내부 지침상 수당 지급이 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나머지 4시간은 반드시 휴가(보상휴가)로 부여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