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근무에 따른 시간외(연장)근무 최대 인정 시간은?

03월 04일(수)에 입사하여 03월06(금) 3일 근무 한 후 03월 07일(토) 근무를 8시간 했다면

1. 시간외 8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 주40시간 근무를 하지 않았음

  • 시간외(연장) 근무는 일 최대 4시간까지로 되어 있음

2. 대체 근무로 인정하여 1:1로 주어야 하는 것인지?

위 1, 2 질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할증은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안 되면 법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 회사 내부 기준은 법보다 유리한 한도 내에서 회사 규정을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봅니다.

    입사일이 수요일이었다면 다음주 화요일까지가 일주일이므로 그 때까지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있다면 해당 근로가 연장근로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8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8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①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② 1주 40시간을 초과할 때 성립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3월 4일(수)부터 6일(금)까지 3일간 하루 8시간씩 근무했다면 총 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해도 주 전체 근로시간은 32시간으로, 법정 주 근로시간인 40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토요일 근무 자체가 '1일 8시간' 범위 내에 있고, 주 전체로도 '40시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 연장근로 수당(1.5배)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연장근로 8시간이 아닌 '평일과 동일한 시급'이 적용되는 근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언급하신 일 최대 4시간 제한의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 일 최대 4시간 제한"은 보통 공공기관이나 특정 시설의 '수당 지급 가능 예산 범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토요일 8시간 근무에 대해 다른 날 8시간을 쉬게 하는 1:1 대체(보상휴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 가능하므로 8시간 근무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내부 지침상 수당 지급이 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나머지 4시간은 반드시 휴가(보상휴가)로 부여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