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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영양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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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를 부산으로 이첩 완료되었다는 뜻인가요?

[Web발신] [LH] 안녕하십니까,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전세임대 사업부입니다. 이첩공문이 접수되어 안내드립니다. 주택물색 후 권리분석 및 계약체결은 다음의 법무법인(변호사)로 연락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051-714-3685) : 기장군,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변호사 김영곤 법률사무소(051-714-6598) : 동구, 서구, 중구, 사하구, 영도구 로엘 법무법인(070-4736-8018) :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순필 법률사무소(051-711-0158) : 강서구, 사상구, 북구, 부산진구 법률사무소 바로(052-258-0725) : 울산 감사합니다. 부산울산지역본부 문의처:☎ 1670-0002☞2☞051#

어제 문자를 받았는데요.

이첩이 완료되었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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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첩공문이 접수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문자 발신자가 이첩받을 곳이었다면 이첩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