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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sh 전세임대 계약 관련 몇 가지 질문

  1. 방 구하고 주택심사 신청 시 입주자, 임대인, 공인중개사 서류를 법무법인에 보내는데 각 자 따로 보내나요 아님 중개사 사무소에 주면 중개사가 취합해서 보내나요?

  2. 본인 부담 계약금이 1순위인 경우 전세지원금의 2%로 알고 있는데 전세 1억2천이면 본인 부다금이 240만원이 되는건가요?

  3. 계약 절차 설명에는 계약 3주 후 입주 가능 및 잔금을 지급한다는데 입주자가 임대인의 실소유여부(신분증, 계좌,건물명의인) 등을 따로 확인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방 구하고 주택심사 신청 시 입주자, 임대인, 공인중개사 서류를 법무법인에 보내는데 각 자 따로 보내나요 아님 중개사 사무소에 주면 중개사가 취합해서 보내나요? ==> 통상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취합을 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본인 부담 계약금이 1순위인 경우 전세지원금의 2%로 알고 있는데 전세 1억2천이면 본인 부다금이 240만원이 되는건가요? ==> 전세대출 종류에 따라 상이한 만큼 2%도 가능합니다.

    3. 계약 절차 설명에는 계약 3주 후 입주 가능 및 잔금을 지급한다는데 입주자가 임대인의 실소유여부(신분증, 계좌,건물명의인) 등을 따로 확인해야하나요? ==> 별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sh계약은 부동산에서 방을 보고 맘에들면 그곳에서 심사를 하고 조건에 맞으면 lh 법무사가 부동산사무실에 와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본인부담금은 lh에서 확인히셔야 합니다

    ,계약하기전에 미리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하면서 본인확인해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