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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달콤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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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후 연장제안 거절시 실업급여 인정이 안돼는건가요?

  1. 이전직장 고용보험 180일, 이직확인서 발급 완료

  2. 현직장 1개월 계약(4.9~5.11)

  3. 내일이 사실상 마지막 출근일 이며, 현재 연장제안 없음

  4. 그러나, 현 계약기간 종료 후 자리가 날 것 같다며 알려준다고 하였음(제안×, 아직 확실치 않다함)

위의 경우 제가 5.12에 이직확인서를 계약만료(비자발적,코드 23번)으로 발급 요청 가능한 부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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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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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만료일이 되기 전에 재계약 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나, 계약만료일 이후에도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자리가 날 것을 알려준다고 하는 것은 재계약을 제안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만료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3번 코드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으로 질문자님은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기간만료 전에 해고나 권고사직되면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기간만료로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32번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야하고 기간연장을 사측에서 제안했음에도 거부하셔서 회사아세 상세사유에 연장거부라 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자격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간제 계약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는 소멸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다면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아서 구직 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회사에 자리가 있다면 회사에서 먼저 계약 갱신을 요청할 것이고 그것을 질문자님께서 거절하시는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받습니다.

    통상 이 시점이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이것을 거절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반드시 별도의 요청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요청이 없더라도 사실관계상 회사는 계약만료로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